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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임원 준비서류 안내

작성자 체육회
작성일 21-03-22 09:36 | 1,275 | 0

본문

1. 20201119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)이 가결되고,

    2020128일 개정됨에 따라 202168일까지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합니다.

2    2. 아울러, 지방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구분되어 구례군체육회 법인 표준정관 부칙 2(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

         승계 등)와 관련하여 현 임원을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3. 위 내용과 관련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임원님들의 준비서류가 필요하여 요청드리오니

 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회 의 명 : 구례군체육회 창립총회

. 회의일시 : 2021. 3. 30.() 17:00

. 회의장소 : 소규모 구례다목적체육관(공설운동장 옆)

. 회의내용 : 안건심의 등

. 준비서류(임원전체)

1) 임원 이력서 1

2) 임원 취임승낙서 1

3) 인감증명서 2

4) 주민등록등본 3

5) 인감도장(창립총회 현장에서 필요)

. 제출기한 : 2021. 3. 25.() 17시까지

 

붙임 1. 지방체육회 추진 일정() 1

        2. 임원 이력서 1

        3. 임원 취임승낙서 1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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